[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재혼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와 남편을 나가라며 소송과 함께 월세까지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후 가정 꾸린 여성..."아파트는 내 특유재산, 월세 내"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와 반대로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다"며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워커홀릭인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육아에 소홀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집까지 나갔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2년간 홀로 아이를 돌보던 A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협의이혼에 동의했다"며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다던 A씨는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무렵 A씨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A씨가 무단 점유를 했다며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월세도 청구했다.
양육비 감액 소송까지.. 남편 "10년 살았는데, 분할 안되나요"
A씨는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다"며 "본인이 재혼을 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집 비워줘야.. 소송으로 분할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 기한이 있다"면서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처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아이 양육과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처가 청구한 '월세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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