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유출 책임에 단호한 입장…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
쿠팡 지난해 매출 44조4700억... 3% 과징금 부과땐 1조3340억
쿠팡 지난해 매출 44조4700억... 3% 과징금 부과땐 1조3340억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법적 최대 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1조3300억원 규모로 정부가 기업에게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는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인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뉴데일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한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맥시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이날 대통령실은 "쿠팡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회계결산이 끝난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02억6800만 달러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44조4727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약 1조3340억원을 물게 된다.
지난 4월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당시 역대 최대인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빼고 다양한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합조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과학통신방송정책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참여한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14명은 이날 쿠팡을 상대로 2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