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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서도 징역형...변 대표 "모든 증거 태블릿 안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1:28

수정 2025.12.02 18:03

변씨 변호인 "인도적 차원에서 법정구속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목·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직권으로 몰수했다. 변 대표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소속 기자인 이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원심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만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 형을 더 높여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어제 저녁 변 대표가 득녀를 해서 가사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첫딸이 태어난 다음날 구속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전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JTBC 사옥, 손 전 사장의 주거지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