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용품 셀프 계산하다 실수로 하나 누락..절도죄로 '30배' 물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3:28

수정 2025.12.02 14:54

경찰 조사받고 법원 재판 받았다는 SNS 사연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 다이소 "경찰 신고 안해"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물건 하나를 빠뜨려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X(옛 트위터)에는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면서 "내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며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셀프 계산대는 100% 계산 책임이 구매자한테 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법원까지 넘어갔다.

A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었다"면서 "그 뒤로 절대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해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해라. 생각보다 경찰서에 출석하고 법원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 두 달간 지옥에 살았다”라고 털어놨다.

정말 경찰에 신고할까

다만 지난해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해당 고객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많이 온다"면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에서 실수한 건 무조건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이소 측에선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의 상품 값을 일부러 빼고 결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실제 형사처벌 및 처분 수위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르게 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경우 상습성 또는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초범일경우 피해 규모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 금액과 횟수 범죄 태도를 종합해 대략 2백만 원~7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