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팀장급 서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절차를 즉시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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