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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 법관 인사 심의·의결… 위원장은 비법관 임명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8:12

수정 2025.12.02 18:12

사법행정 개혁 법안 3일 발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3일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의 최종본을 발표했다.

TF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판과 행정을 분리,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법행정 정상화법'은 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업무인 인사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 기능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새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위는 장관급으로 비법관 출신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법관 인사의 경우, 사법행정위가 별도로 인사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대법원장에 보고하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을 완전 배제하지 않고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 104조 3항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 소지를 회피하려는 방책으로 풀이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