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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환자, 병원서 낙상 8개월 뒤 사망했는데…병원장 '벌금 5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07:38

수정 2025.12.03 07:3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50대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콜 의존증으로 병원 보호실에 입원한 50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50대 환자 B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병실 내 호출 벨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달 5일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보호실에 입원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5시 53분께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벽에 크게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조사 결과 당시 보호실에는 호출벨이나 낙상 방지용 충격흡수 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록이 붙어 있었지만 B씨가 머리를 부딪힌 지점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재판부 "폼블럭 제때 보수 안하고, 호출벨 설치 안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며 "병원장으로서 면밀한 간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 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 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