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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강화된다..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6:00

수정 2025.12.03 14:57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자를 최대 징역 30년까지(종전 15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자들에게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를 상대로한 민생범죄의 경우 총 피해액이 크더라도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향 10년, 가중하면 15년)까지가 처벌 한도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사기죄로 적용 받더라도 최대 징역 30년까지(법정형 상한 20년, 가중하면 30년)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