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스기사가 만취 운전해요” 신고한 50대, 알고 보니 ‘상습 허위신고자’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간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
악성 민원 제기·폭언에 지역 상가 절도 및 협박까지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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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를 발견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

50대 A씨가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112에 허위로 신고한 내용들이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무려 750차례의 허위 신고를 남발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라거나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해 5차례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역 상가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절도와 보복 협박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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