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
악성 민원 제기·폭언에 지역 상가 절도 및 협박까지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악성 민원 제기·폭언에 지역 상가 절도 및 협박까지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구속
[파이낸셜뉴스]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를 발견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
50대 A씨가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112에 허위로 신고한 내용들이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무려 750차례의 허위 신고를 남발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라거나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해 5차례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역 상가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절도와 보복 협박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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