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취지 살려"
野 "야당 권한 박탈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野 "야당 권한 박탈 법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최근 장기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의장단의 업무 과로 문제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야당에게 남은 유일한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 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폭압스러운 행위에 대해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로 만들지 말라"며 "추 위원장도 앞서지 말라. 두고두고 위원장의 그 이름에 가장 독재를 앞장선 위원장으로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법안은 한 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 없고, 자리를 뜬 적도 없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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