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혼외자 발언’과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각각 유죄와 무죄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한 반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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