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무관한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김 총장은 전날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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