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걸 말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접수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발언권을 요구하며 '직권남용'이라고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버티던 두 변호사는 결국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되자마자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욕설 등을 섞어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재판부는 닷새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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