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두번째 구속기로...3시간만에 종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4:21

수정 2025.12.05 14:21

지난 9월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구속 후 '김건희 친분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여전히 인정 안 하나'는 취재진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게 조사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추가한 배임증재 혐의를 제외하고 지난 9월 2일 동일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