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李대통령, '부당권한 행사'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조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5:56

수정 2025.12.05 15:5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