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여권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보법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1인은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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