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씨 주장 모두 기각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행"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행"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부부 등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최측근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첫 선고 사례다. 향후 동일 사건 피의자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5~6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 편의 알선을 해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와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우고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의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중대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수액수는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금원을 수수해 전체에 대한 권리처분권을 취득해, 피고인이 이를 처분사용한 내역에 불과하다"며 "이를 수재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탁알선의 대상인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탁 대상은 재판권에 전속하는 법관"이라며 "법관은 공무원에 해당된다. 중간 임무를 통한 청탁 알선 대상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가성 인정 여부와 고의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간인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4억원과 전씨의 알선을 통한 재판 관련 청탁 사이 포괄적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며 "그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씨의 청탁 알선이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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