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화장품 수출한다더니...1억8천만원 꿀꺽한 50대의 거짓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21:00

수정 2025.12.08 21:49

사기 혐의...반복적으로 거짓말해 거액 편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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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1억원대 자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자 윤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화장품 사업 명목 하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1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 가져온 화장품을 우리나라 화장품과 같이 컨테이너에 담아 중국으로 보내면 화장품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속였다. 이어 "중국에 판매할 화장품을 구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1억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갚겠다"고 말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윤씨는 실제로 화장품 사업을 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후에도 윤씨는 같은 방식으로 "돈을 더 줘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며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받아내는 등 총 1억80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700만원을 변제한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