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협의체 '안전일터위' 구성하자"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경영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날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후 산업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산재 감축 방법론과 관련해선 노사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경영계는 예방 중심의 정책 기조를, 노동계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인력, 자김의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예방효과를 입증한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며 "조속히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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