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후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서에 국기손괴죄 신설안이 명시됐고 극우 성향의 야당인 참정당은 지난 10월 일장기 훼손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연립합의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기손괴죄를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 참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이 되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참정당은 최근 제출한 개정안에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 등을 손괴, 제거, 오손한 경우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기손괴죄' 입법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전날이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단 대표가 거리 연설을 했던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원에 엑스(X)자 표시가 된 일장기가 등장했다. 현장에는 '일본인 퍼스트는 차별'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든 시위대도 있었다.
가미야 대표는 "(일장기에 엑스 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법안 제출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미먀 대표의 거리 연설회장에서 엑스 표시를 한 일장기를 들고 시위했던 대학생(21)은 마이니치신문에 "천황제 반대를 위해 일장기 시위를 한 것인데 마침 그때 참의원 선거와 겹친 것"이라며 "차별적 주장을 하는 참정당에 대한 반대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도 '일장기에 엑스 표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손괴죄 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엑스 표시해도 된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참정당 개정안에 나와있는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이라는 문구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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