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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톤 미만 화학제품 제조·수입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제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0:54

수정 2025.12.09 10:54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되는 데 따라서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개편됐다.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돼 이미 작성 중이던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하고, 구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MSDS 제출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MSDS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