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경호 계엄날 尹에게 들은 말…"비상계엄 자발적 조기 해제하겠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5:31

수정 2025.12.09 15:31

서울신문, 내란특검 ‘추경호 공소장’ 확보…尹 통화 내용
尹 "거대 야당 국정 발목잡기에 계엄…걱정말라 잘할 것”
"국회로 가야" 한동훈 전화에 "당사에서 중진 의견 먼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같은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같은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고 비상계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9일 확보한 공소장을 통해 내란특검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의 2분 5초간 통화에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엔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추 전 원내대표에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말도 했다.

서울신문은 특검이 당시 추 전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조차 알지 못한 2024년 11월 변경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봤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당시 여당 대표로 있던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이어오며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점을 추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던 만큼 공식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대변해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 추 전 원내대표였다고 인식했다.

공소장엔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한 전 대표로부터 “국회로 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했다는 내용도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소속 의원들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에서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 당사로 소집한 뒤 자정을 넘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 전 대표와 한 번 더 통화했다. 한 전 대표는 또다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라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와 함께 있던 의원들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한 게 아닐까 추정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12월 3일 밤 10시 56분쯤 3분 23초간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