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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반발짝 물러선 與, 당헌·당규 개정안 15일 중앙위서 재의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6:11

수정 2025.12.09 16:11

시·군 기초비례대표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율 반영
광역 비례대표는 기존 안대로 권리당원 투표율 100% 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당원 1인1표제’를 의결하려다 당 내 반발에 부딪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의결에 부친다. 기존에 고수한 100% 권리당원 경선 대신 시·군 등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에 한해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률을 수정한 만큼 중앙위원들의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내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9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룰 등과 관련된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광역·기초비례의원을 모두 권리당원 투표율을 100%로 반영해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앙위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방선거 공천룰은 기초비례의원 선출시엔 권리당원 투표율을 50%만 반영하나 광역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기존안인 권리당원 투표율 100%를 반영해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1월 11일 치러질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도 1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의원 등의 사퇴로 3개의 공석이 있는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며,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시행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이건태, 강득구 의원 등이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