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씨(48)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7일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명씨가 재판 이틀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법원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기록을 제대로 살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8)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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