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고교 동문 공범으로 모집
급전 필요한 서민 모집 후 협박 연락하기도
급전 필요한 서민 모집 후 협박 연락하기도
[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1만2000% 이율을 적용한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거점 불법 대부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총책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차 검거 당시 체포한 조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차 검거에서 붙잡은 나머지 조직원들도 이번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경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동문을 조직에 끌어들인 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 체계로 조직을 구성하고,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꾸려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팀원들은 무작위 전화를 통해 전국의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173명에게 접근해 총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4000%에서 최고 1만200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은 주로 100만~5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 대다수가 대출 상담 이력이 있었고, 조직은 이들의 연락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건당 10∼20원으로 구매해 확보했다.
조직은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낸 뒤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지인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가 임신시켜 중절 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등 허위 사실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성적 학대 및 납치 협박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명의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지인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심한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으며, 5~6개 SNS 계정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면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받은 뒤 8월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현금 239만원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선 영업팀장 C·D씨와 영업팀원 E·F·G씨 등 5명을 붙잡았다.
당시 체포되지 않은 일부 조직원은 10월까지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지난 2일 각 조직원 주거지에서 5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휴대폰 7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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