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SNS로 피해자 모아 연 1만2000% 폭리…불법 대부조직 일당 검거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고교 동문 공범으로 모집
급전 필요한 서민 모집 후 협박 연락하기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1만2000% 이율을 적용한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거점 불법 대부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총책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차 검거 당시 체포한 조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차 검거에서 붙잡은 나머지 조직원들도 이번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경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동문을 조직에 끌어들인 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 체계로 조직을 구성하고,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꾸려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팀원들은 무작위 전화를 통해 전국의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173명에게 접근해 총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4000%에서 최고 1만200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은 주로 100만~5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 대다수가 대출 상담 이력이 있었고, 조직은 이들의 연락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건당 10∼20원으로 구매해 확보했다.

조직은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낸 뒤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지인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가 임신시켜 중절 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등 허위 사실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성적 학대 및 납치 협박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명의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지인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심한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으며, 5~6개 SNS 계정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면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받은 뒤 8월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현금 239만원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선 영업팀장 C·D씨와 영업팀원 E·F·G씨 등 5명을 붙잡았다.

당시 체포되지 않은 일부 조직원은 10월까지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지난 2일 각 조직원 주거지에서 5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휴대폰 7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불법 대부업 #대부조직 #이율 #경찰 #검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