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전 범죄..."양형 문제없어"
조주빈 만기 출소시 2067년, 70세
조주빈 만기 출소시 2067년, 70세
[파이낸셜뉴스]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추가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11월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성(당시 15세)를 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제작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한 뒤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그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조씨가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기존에 나온 형과의 형평과 비교해 적정한 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량 산정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징역 4개월이 확정돼 전체 형량이 징역 47년 4개월에 이르게 됐다. 만기로 복역할 경우 조주빈은 2067년 출소하게 되고 나이는 70세가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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