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질주해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속도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본인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검찰은 남씨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전반은 동의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는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남씨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직후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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