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처분 결과 공표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 간 처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킹으로 1만1029명의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주소 등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 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했는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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