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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1만명 회원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 제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4:02

수정 2025.12.11 14: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처분 결과 공표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 간 처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킹으로 1만1029명의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주소 등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 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했는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