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 징역 1년 실형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4:26

수정 2025.12.11 14:25

박완주 넡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완주 넡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 명력도 확정했다.

박 전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 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시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사태 파악 후 민주당은 같은 달 박 전 의원을 제명해 당적을 박탈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지난 8월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피해자는 대리인인 윤예림 변호사를 통해 "오늘 이 결과를 받기까지 4년하고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무너져 버린 일상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회복되지 않는다. 저는 직장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제 안에 남은 공포와 수치심, 분노와 상실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