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형배 "내란 재판 신속한 선고가 사법개혁 특별법 막는 왕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04

수정 2025.12.11 16:10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왕도라고 생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사건이 단 1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란 관련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끈 인물이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한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첫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적용하면서 법원이 국민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의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할 때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관행을 벗어나 시간으로 계산하는 새로운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다.



기자출신인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지금 같은 속도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하자"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례적으로 진행됐던 일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납득이 어려운 구속취소 사건이 지금과 같은 사법개혁 추진의 현실적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내란전담 재판부 설립, 법 왜곡죄 형법 개정 등이 동력을 얻게 된 것도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소장은 특정 개인(판사)의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인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법왜곡좨 도입 등에서는 신중론이 많았다.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형법 위에 있는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속 요건아 하나 추가되는 정치형법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법왜곡죄 법조문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해석과 적용은 법원에서 한다"며 "오히려 법원의 재량(영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역발상도 든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내란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등은 민주당이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기 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소장은 "(내란재판부 설립 등) 처분적 법률이라고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예외적 정당성의 문제인데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설립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예외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