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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공짜 야근' 근절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추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7:06

수정 2025.12.11 17:06

"야간노동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 수립"
"일터기본법, 노동자추정제 도입 추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주 5일제가 ‘그림의 떡’인 중소사업장의 경우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고, 연차휴가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야간노동과 관련해서도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사용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 위주로 도입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를 악용해 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큰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없애보려 했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기술(IT) 강국이라는데 출퇴근 기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의무화해 오남용을 막고, 의무화가 어려운 곳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아예 법에 규정하면 안 되나”라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금지하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히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야간노동 규제 계획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럽처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거나, 연속 근무일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일터기본법)’과 노동자추정제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된 근로자는 일터기본법으로 포괄해 보호하고,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