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실형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8:25

수정 2025.12.11 18:24

보좌관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 명력도 확정했다.

박 전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 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시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사태 파악 후 민주당은 같은 달 박 전 의원을 제명해 당적을 박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