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 명력도 확정했다.
박 전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 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시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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