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소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 소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흉기를 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보이며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왔다" 등의 말을 하며 흉기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공포심을 느낀 센터 이용객은 센터 직원인 B씨(33)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A씨는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30일 출소했고 출소 당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재범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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