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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어업 특별 수사 위반 행위 8건 적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09:23

수정 2025.12.12 09:23

9~11월 수협 위판장·어시장·항포구 등 육상·해상 동시 단속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어획물 방류 모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어획물 방류 모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다.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 C 어업인은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 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