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홧김에 그랬다"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3 08:00

수정 2025.12.13 08:00

전 직장 동료와 그의 동거인 상대로 범행
흉기로 머리, 목, 팔 수차례 찔러
"미수에 그쳤어도 엄벌해야"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B씨와 그의 동거인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들의 머리,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총 3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