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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직전 3년 중 최고 매출의 3%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3:27

수정 2025.12.12 13:26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쳐 징벌적 과징금 산정방식을 즉각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10% 올리는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쓴다"며 반복적 위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위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 안 보인다"며 제재 강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소송·집단소송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쿠팡 사태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잔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피해보상을) 안주는 것 아니냐"면서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