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0~30만원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금감원 직원 사칭하며 돈 가로채
재판부 "가담자들 엄히 처벌해야"
금감원 직원 사칭하며 돈 가로채
재판부 "가담자들 엄히 처벌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경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을 가로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국내에 입국해 체류하던 중 지난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았다. 현금을 전달받아 재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다.
조직원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속이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카드가 발급됐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라고 한 뒤 피해자가 지정된 번호로 전화하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돈을 검수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금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대면으로 전달하라"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와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만 접근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해 전체 범행이 완성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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