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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