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께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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