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책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벌금 감액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8:42

수정 2025.12.14 18:41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께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