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자체 사정 이유로 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업체 자금 상황 악화해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부영주택 전국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현황 대상 기획감독 착수
하도급업체 자금 상황 악화해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부영주택 전국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현황 대상 기획감독 착수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에 나선 바 있다. 해당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부영주택이 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하도급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확인 결과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 왔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자신의 사정뿐 아니라 하수급인인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지도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을 받는 전국 40여 곳의 하도급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부터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담을 다단계로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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