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방송하던 유튜버에 흉기 휘두른 여성 BJ… 검찰 징역 5년 구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4:56

수정 2025.12.15 15: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씨(33·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약 3초간 범행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피해자가 상해 직후에도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유튜버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는 사건 직전 약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말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A씨가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2시49분께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방송에는 A씨가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후 범행 특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