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국정과제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1인 소상공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면 가능하다.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전담인력을 1명만 확보해도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업무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소규모·신규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가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기술 발달과 1인 소규모 사업자 증가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49개 대통령령, 총 7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소관 부처와 협업해 정비안을 마련, 일괄 개정을 진행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