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동결돼 온 사업주부담금
체불임금·대지급금 증가로 재정적자
사업주부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0.09%까지 올리기로
체불임금·대지급금 증가로 재정적자
사업주부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0.09%까지 올리기로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 대상 대지급금 지급, 체불 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근로자 보수총액의 0.002% 범위 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번 사업주부담금 비율 변경안은 지난달 12일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이달 12일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됐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되는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이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024년도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20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됐고,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다"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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