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일부 수사 범위 벗어나'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모씨(일명 주사이모)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지난 12일 배당됐다가 이날 이송됐다.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전 회장은 또 박씨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링거 이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해당 고발 사건에 포함된 혐의 중 일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씨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총 6건이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5건과,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1건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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