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3주 안으로 갚을게요"…2억여원 챙긴 30대 행사대행기획업자 실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21:00

수정 2025.12.17 21:00

변제 능력 충분하다며 거짓말
7억여원 상당 티켓 판매 실적까지 보여주고 속여
기존 채무 2~3억원
"죄질 좋지 않다…피해 회복 안 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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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30대 행사대행기획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행사대행기획업체 운영자로 지난해 7월 지인을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행사의 인터넷 티켓 판매 실적이 7억8000만원 상당이라는 자료를 보여주며 2~3주 안으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티켓 판매 대금 대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연예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도 했다.

A씨는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안에 차질 없이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티켓을 판매한 뒤 다른 공연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고소를 당했고 추가 환불 신청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제3자에 대한 채무도 2~3억원가량 변제해야 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공연과 행사를 기획하며 이미 대량 환불 피해를 일으켰고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며 피해를 더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자살 시도를 수차례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에만 급급하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