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범석 고발
'해외체류' 막을 출입국금지법도 추진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법 통과
'해외체류' 막을 출입국금지법도 추진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법 통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한 김 의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어겼다는 것이 이날 고발 취지다.
같은 날 해킹사태 청문회를 연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과방위)도 쿠팡에 대한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감행할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의장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쿠팡의 한 해 매출액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짚으며 “쿠팡 창업주 김 의장은 쿠팡 코리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한국 법인과 무관한 사람같이 행동했다.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게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보일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몸만 거대하게 커지고 정신연령이 어린 아이인 채로 회사를 운영한 기형적 구조 회사”라며 “(쿠팡 경영진들이)반성하지 않고 김 의장은 도망다니고 대표마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나”라고 일갈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의성 혹은 반복적인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는 이러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1월 중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