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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종교단체와 결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7:04

수정 2025.12.17 17:04

특검 "전혀 반성 안해" 실형 요청 권성동 "윤 전 본부장 모르는데 1억원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 반박 내년 1월 28일 선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3특검의 첫 구형이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가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파고 들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사실상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에 쇼핑백 내용물과 관련해 아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여러군데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신뢰나 친분관계를 가지겠는가.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숨을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것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 전 본부장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선거 기간 종교단체에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 선거활동일 뿐, 특검 주장은 저와 당에 대한 일방적 매도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