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3000억 원 규모의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17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장인 척 행세하며 가짜 도장 날인"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직함을 사칭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의 동의 없이 재단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업참가의향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다. 재단 측은 박 씨에게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후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딸과 재단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박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수준으로 재단에 즉각적인 법률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단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골프 대디'의 과욕이 빚어낸 이 사건은, 딸 박세리가 기자회견에서 흘린 눈물과 함께 아버지의 전과 기록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남기게 되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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