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 외에도 성명불상의 교사·방조 등 공범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누리꾼은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니저들은 A씨가 계약서 작성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도난 사건 수사 자료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 역시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매니저 B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며 "박나래에게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 박나래와 어머니, 전 남자친구는 4대보험에 가입 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는 박나래 회사의 경리 업무도 담당했는데 월 300만원 정도 받았다. 일도 안 한 전 남자친구에게는 지난달까지 매월 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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