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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 딥페이크로 교사 성 착취물 제작·유포…항소심서 징역 3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1:49

수정 2025.12.19 13:21

미성년자 '부정기형'…성인 되면서 1심보다 높은 정기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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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 성 착취물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이후 A군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이날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됐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